건강보험공단이 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연금 소득 등 종합소득이 한 해 72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들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예고장을 발송하면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일부터 고소득 직장인 3만4527명에게 종합소득이 얼마여서 얼마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발송하고 있다. 9월분부터 내야 하는데, 첫 고지서는 25일쯤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직장에서 월급에 따라 내는 건보료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1인당 월평균 52만원 내야 한다. 100만원 이상 내야 하는 사람이 4370명, 200만원 이상 내야 하는 사람도 1840명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추가로 걷는 건보료는 한 해 2158억원 정도다.
그러자 자신이 종합소득에 따른 건보료 추가 납부 대상자임을 뒤늦게 안 대상자들의 항의가 건보공단에 빗발치고 있다. 가장 많은 항의는 "올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는데, 왜 2010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느냐"는 것이다. 한 대상자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추가로 내라고 하는 것은 소급 적용 아니냐"며 "올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면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말했다. 다른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이 7200만원 미만인 2011년도 소득 증명원을 떼어 제출해도 무조건 9~10월 2개월분은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필곤 자격부과실장은 "국세청이 2011년 종합소득 자료를 11월에야 보내주기 때문에 9~10월분은 2010년 기준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지역가입자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종합소득이 부과 기준인 7200만원을 살짝 넘는 사람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슨 근거로 종합소득이 7000만원인 사람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7300만원인 사람에게는 부과하느냐는 것이다. 건보공단 사이트에는 "펀드에 가입해 2010년도 배당 소득이 단 한 차례 발생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매달 건보료 12만9330원을 추가로 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과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월 추가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를 더 낼 여력이 있다고 보고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