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와 구리시의회가 2009년 이후 5년째 내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두 의회는 어려운 서민 경제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의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원은 내년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714만4000원 등 연간 총 4034만4000원을 받는다. 구리시의원은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628만원을 합쳐 연간 3948만원을 받는다.

이로써 경기북부지역 기초의회 중 내년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는 곳은 남양주, 구리를 포함해 양주, 포천, 가평 등 총 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