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으로 침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탈북자로 위장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왔으며, 최근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소속 공작원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5년 전 보위부에서 '중국에 있는 남한 출신 주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탈북자 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중국으로 들어가 활동하다가, 올해 6월 한국 내 탈북자 동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 입국했다고 한다. 김씨는 한국 입국 전 중국에서 동거하던 여성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여성과 한국에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간첩'임을 밝혔다고 공안 당국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