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성인 상대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뜻이다.

황 대표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시설 확대, 경찰력 증강과 CCTV 증설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 음란물은 소지 자체를 못하게 하고 열람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했다. 아동 음란물 소지의 경우는 2008년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대표실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기업들이 정규직에 지급하는 상여금과 선물에 대해 비정규직에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토록 하겠다"며 "2015년까지 국가, 지자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 부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 추진 방향에 대해 "중소기업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규제도 해야 한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은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당 내부거래 금지 강화 방안, 재벌 경제범죄 처벌 강화를 통하여 공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