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이 26세의 나이로 아파트재개발입주권(일명 '딱지')을 구입해 첫 집을 마련했다고 문화일보가 3일 보도했다.
대학원생 신분으로 결혼하자마자 아파트 입주권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정작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내 집 마련, 전세 자금 마련에 고통받는 직원들을 많이 봤다"며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 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밝혀, 이 대목의 진위(眞僞)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안 원장은 서울대 의대 대학원생 신분이던 1988년 결혼해 같은 해 84.91제곱미터(24평형)짜리 서울 동작구 사당동 D 아파트의 재개발입주권을 샀다. 안 원장은 이듬해 1989년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다.
안 원장이 딱지를 산 1988년에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딱지를 사서 입주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관련 법 조항에 변동이 심해 당시 불법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전세살이를 하지 않은 안 원장이 굳이 저서에서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 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밝힌 것도 논란거리다. 안 원장이 서민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으면서도 서민으로 포장해 정치적 인기를 얻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안 원장의 딱지 구입과 전세 논란에 대해, 안 원장의 측근들도 문화일보의 보도로 이런 사실을 처음 접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