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성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은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다 보니 피해자의 나이 등을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특수강도강간)하다가 검거된 박모(37)씨는 성폭행을 저질러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두 차례에 걸쳐 또다시 성폭행을 했다. 그는 이번 범행 20여일 전에 똑같은 수법으로 1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그는 앞서 2007년 성폭행 혐의로 5년형을 받고 복역한 뒤 지난 4월에 출소했다.

지난 1월 대전에서 24세 연상인 술집 여주인(58)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혐의로 붙잡힌 박모(34)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2005년 강도상해와 강간을 저질러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하지만 범행 당일 맥주를 마시다가 준비한 흉기로 술집 여주인을 위협하고 출입문을 잠근 뒤 성폭행했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술집 여주인(39)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강남진(39) 역시 성범죄를 2번 저지른 전력(前歷)이 있다. 2005년 다방 여종업원(당시 21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을 복역하고 지난달 9일 출소했다. 그는 범행 당시 경기 수원에 있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생활관에 입소한 상태였다. 수감 중에 '새사람이 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 입소시켜줬지만 결국 그는 출소 40여일 만에 생활관에서 불과 1㎞밖에 떨어지지 않은 술집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성폭행해 수감됐다가 나와 또다시 딸을 성폭행한 경우도 있다. 지난 3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51)씨는 2005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다. 그가 출소하던 2009년,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하던 딸은 집을 나갔다. 가출한 지 3년 만인 지난 3월 딸은 아버지 김씨에게 연락을 했다. 아버지로부터 "다신 성폭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딸이 돌아온 지 3일 만에 김씨는 술에 취해 또다시 딸을 4차례 성폭행했다. 그는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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