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3분의 1을 교도소에서 보낸 전과 13범의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인 친누나의 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남성은 수감 생활 5년을 마친 뒤 오갈 데 없는 자신을 거둔 누나 집에 얹혀산 지 90여일 만에 누나의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쯤 초등학교 6학년 A(12)양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고 평소와 같이 친구들과 놀려고 아파트 놀이터로 향했다. 이때 외삼촌 유모(31)씨가 A양을 불렀다. 유씨는 지난 2007년 5월 특수강도죄로 붙잡혀 교도소에서 5년을 지내고 지난 5월 14일 출소해 A양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온 유씨는 A양에게 "잠깐 같이 갈 데가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A양이 사는 아파트 옆 동 4층과 5층 사이 층계참으로 A양을 데려가 느닷없이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집 바로 옆 동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동안 A양의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친동생이 딸을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동생은) 사람 자식도 아니다. 연을 끊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조카를 유인해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유씨를 강북구 번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붙잡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