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성이 하이힐 등으로 한 여성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부산 클럽 하이힐 폭행녀(女)' 동영상 사건은 술에 취한 여성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서로 폭행한 사건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앞서 22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클럽 2대 1 집단폭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이같은 장면을 담은 19초 분량의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 동영상에는 여성 2명이 한 여성을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 중 한 명은 하이힐로 다른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이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 클럽 하이힐 폭행녀’ 사건을 2대 2 쌍방폭행으로 결론짓고, 여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에서 맞고 있던 A(23)씨에 대해서는 단순상해죄를, 하이힐로 때린 B(22)씨와 B씨 일행인 C(22)씨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A씨 일행 여성 한 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만 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여성 4명은 지난 19일 오후 부산 부산 진구의 한 소형 나이트클럽 주점 화장실에서 A씨가 B씨를 향해 “뭘 쳐다 보노(쳐다 보느냐)?, 얼굴이 불쌍하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음주상태였다. 영상에 등장한 A씨 등 3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곧바로 연행됐고, A씨 일행 여성은 뒤에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에는 일방적인 폭행으로 나왔지만 조사 결과 쌍방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면서 “육안상으로는 4명 모두 피가 고이거나 할 정도의 큰 상처는 없었다고 한다. 양측으로부터 아무런 진단서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용 구두의 하이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도구로 사용됐다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지난 2009년 인천지법은 난투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힐을 이용, 상대방을 폭행해 실명케 한 A씨(26·여)에 대해 폭력행위 처벌법 상 집단·흉기상해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던 하이힐의 굽이 뾰족해 이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하이힐도 깨진 유리조각이나 부러진 걸레자루, 각목, 가위, 벽돌 등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칼자루나 당구공 등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