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학생에게 인격 장애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문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수감 중·가해자)씨와 그의 어머니인 서모(52)씨에게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하고, 서씨는 법정구속했다.

배씨는 작년 5월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배씨와 서씨는 자신들이 방어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줬다"며 "배씨와 서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가 아들의 구명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며 "딸 가진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반성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