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천안 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 컨소시엄 참여 기업을 상대로 특수목적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자본금, 출자토지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천안시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시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협약 해지에 따라 천안헤르메카개발㈜이 발행한 주식 1000만주 가운데 대우건설 등 19개 컨소시엄 참여 기업이 보유 중인 800만주를 시에 양도하라고 요구했다. 기업별로는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150만주이며, 한국산업은행 120만주도 반환소송 대상이다. 시는 또 현대건설·SK건설·두산건설·대우송도개발 각 60만주, 금호산업·한화건설·코오롱글로벌 각 40만주, 계룡건설·신동아건설·고려개발·한라산업개발 각 30만주, 하나다올신탁 20만주, 도원이엔씨 10만주, 한성개발·신진종합건설·활림건설·우석건설 각 5만주 등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천안시가 천안헤르메카개발에 현물로 출자한 토지 3만2340㎡(100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시에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설립자본금 400억원 중 설계용역비, 자산관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쓰고 남아 한국산업은행이 관리 중인 232억9200만원도 시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컨소시엄 참여 기업과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천안헤르메카개발의 법인청산에 나섰지만 기업들의 반대로 진척이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시는 협약이행 보증금 338억원도 시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천안시는 2005년부터 6조4000억원을 들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천안시 부대·업성·성성동 일원 307만㎡에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국제금융 무역시설, 주거·상업시설을 갖춘 미니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8년 7월 대우건설 등 19개 기업과 천안시가 참여해 특수목적법인을 출범시켰지만 연이어 자본 증자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참여기업의 자금 조달 미흡, 사업계획 미확정 등을 귀책사유로 들어 지난 4월 참여업체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