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당직자가 전국언론노조가 발행하는 언론비평 매체 '미디어오늘'의 여기자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임(解任)된 사실이 10일 뒤늦게 밝혀졌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미디어오늘 남성 기자도 이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회사 차원에서 징계를 받았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 주요 당직자가 택시 안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며 "해당 언론사와 민주당은 이를 숨기고 함구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의 국회 전문위원이 지난달 5일 미디어오늘 기자 여러 명과 가진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당은 지난달 24일 당사자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31일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조치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도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 동석했던 미디어오늘 남성 기자도 성추행이 인정돼 인사위에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미디어오늘은 한 달여가 지나도록 사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