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65) 용인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김 시장의 부인(59)과 아들(35)에 대해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의 부인 강모씨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시공업자 등 7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1억1000여만원을 불법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 김 시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김 시장을 소환해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김 시장의 아들이 2010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용인시 관내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등의 명목으로 2000만~4000여만원씩 모두 8000만원을 불법 수수했다는 관련 증거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의 부인과 아들은 돈을 건네받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여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직전 지인에게 체납 세금 50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보좌관에게 1년 넘게 자신의 집 월세 1억여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김 시장의 아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 다음 시장 부인의 혐의를 확인하고 김 시장을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가족과 공모했는지 등을 수사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의 소환에 대해서는 "이달 말쯤 경기경찰청으로 소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날짜와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뇌물수수 등 의혹에 대해 "시민의 믿음과 기대에 반하는 한 점의 잘못도 없다"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 김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