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폐를 손상시켜 목숨을 잃게 한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원료의 유해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들의 광고 허위 표시 여부를 조사한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7일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를 흡입하면 인체에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원료 제품에 대한 해설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를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흡연하지 마시오'라고 표시했다. 또 이 제품을 사용할 때 호흡기 보호를 위해 '분진이나 증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는 방독면을 착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업계 1위였던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는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외부에) 입장을 말할 수 없다"며 "옥시는 결코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