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둔치 시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망 여성 이모(30)씨가 의사 김모(45)씨와 성관계 중에 사망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고 3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경찰은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씨가 수면유도제 ‘미다졸람’을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최음제로 사용한 혐의를 잡고 김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이씨와 성관계를 맺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김씨는 자수 직후 경찰 조사에서 “미다졸람을 이씨에게 투여하고 몇 시간 뒤에 보니 이씨가 사망해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수사가 계속되자 “이씨가 사망할 당시 옆에 계속 있었고, 이씨는 15분 정도 잠을 자다 깨어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이씨는 1년 전 이씨가 수술을 받으면서 알게 됐고, 이후 주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는 등 내연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또 김씨의 부인 서모(40)씨가 남편의 ‘시신유기’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서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이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신이 유기된 한강공원에 가 남편 김씨를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