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 국문학과 이모(55) 교수가 직위 해제됐다.
 
울산대는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교수를 직위 해제했으며 이 교수는 2학기부터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교수직은 유지된다.
 
이 대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학원 정관에 따라 이 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교수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감상문을 쓰게 하고 김일성을 찬양·미화한 학생에게 A학점 이상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종북 활동을 해 온 혐의로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김일성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감상문을 쓴 일부 학생은 A 또는 A+ 학점을 받았고, 김일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학생은 B학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수업시간에 '김일성'을 '장군님'으로 부르게 했고, 심지어 김일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할 경우 교실에서 퇴실시킨 적도 있다는 학생들의 진술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교수는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등에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원전 200여건을 교수실에 보관·탐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학교 관계자를 통해 "태백산맥 등 국내 문학작품 감상문 과제를 내게 했다"면서 "'세기와 더불어'는 그 중 하나였고, 교육 목적으로 교재로 활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