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주부'라고 속여 보험에 가입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은 성매매하다가 살해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속칭 '2차'에서 성매수 남성에게 살해당한 김모씨의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H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자기 직업을 속여 기재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8월 1억2000만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주부'라고 기재했다. 겸업으로 하는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노래방에서 만난 손님과 2차에 나가 성관계를 하던 중 살해당했다. 이에 김씨의 부모는 H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H보험이 "직업을 속여 적었으므로 계약이 해지됐다.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는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인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자가 이행해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김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며 손님과 성매매를 하기도 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직업을 알리지 않은 것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