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26일 검사를 사칭해 금융감독원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인 총책 손모(36)씨 등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 5월 3일 오전 11시5분쯤 피해자(여·49)에게 전화를 걸어 모 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1억7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한달 동안 10명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모 검찰청 지능범죄수사팀 검사다. 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에 연루됐으니 불러주는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를 입력해 피해여부를 확인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발신번호를 조작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당 검찰청 전화번호가 찍히도록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정보를 얻은 직후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고, 현금 인출책·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 금융정보를 묻지 않으니,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