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을 3000억원이 넘게 밀려 9월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학교 건설 등의 여러 사업이 중단될 상황이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청에 넘겨주어야 할 법정전입금 1941억원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역시 교육청에 넘겨 주어야 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1156억원을 계속 주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 수업료 등을 빼고는 자체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95% 정도를 정부나 시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 중 법정 전입금은 시가 걷는 지방세 가운데 지방교육세의 전체,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넘겨주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또 학교용지 부담금은 새로운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한다.

하지만 시가 예산이 없다며 3000억원이 넘는 돈을 계속 교육청에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원래 지난해 교육청에 주었어야 하는 법정전입금 중 640억원을 아직도 주지 않고 있다. 또 올해는 7월 말까지 2251억원의 법정전입급을 주겠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950억원(42.2%)만 주었다. 학교용지 부담금도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728억원을 넘겨주어야 했지만 실제로 준 것은 1572억원(57.6%)에 불과하다.

이처럼 교육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 교육청으로서는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교육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돈이 없어서 교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교의 무상급식이 일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아교육이나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부족해 많은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경기불황으로 세금이 적게 걷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시의 해명이지만 시가 예산 쓰는 것을 보면 교육용 세금을 걷어 다른 사업에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