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자에게 발급하는 제주도민증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발급을 시작한 제주도민증 발급 건수가 지난해 연간 2만1617명, 올해 상반기 6417명 등 지난달 말까지 2만8034명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119명, 경기 7565명, 부산 2478명, 경남 2230명, 인천 1116명, 울산 1028명, 대전 576명, 대구 484명 등이다. 국외는 일본 238명, 미국 20명, 호주 4명, 캐나다·중국 각 2명 등 266명이다.

이들의 직업은 회사원 5775명, 학생 4890명, 주부 3340명, 교사·교수 1297명, 사업가 1246명, 공무원 710명, 의료인 512명 등이다.

제주도민증 발급자에게는 도민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직영 박물관·기념관·관광지·골프장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제주~부산, 제주~인천 등 6개 항로의 국내 여객선 요금을 20% 할인해준다.

또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이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료도 10~15%를 할인해준다.

제주도는 본적이나 원적을 제주에 두고, 국내 다른 지역이나 국외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상 재외 도민과 배우자(직계비속 포함)에게 제주도민증(공식 명칭은 '재외도민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제주도 재외도민 지원조례'를 제정,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외도민증 발급은 증명사진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지역단위 도민회나 제주도 평화협력과(064-710-6247, 6283)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