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조례안 조문 중 문제있는 내용을 수정한 '표준 조례안'이 제정된다.
시·군이 제정한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대형마트와 SSM이 잇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가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나 문구 등을 수정해 각 지자체가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자체장의 권한 박탈' 문구. 대형마트와 속초·동해시의 법정 싸움에서는 이 문구가 문제됐고, 지자체가 패소했었다.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에 명시한 '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마트는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했다.
표준 조례안에서는 또 지자체들이 이미 제정한 조례를 재검토해 논란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도 19일 전국 대형마트 의무휴업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조례에 대한 표준안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강릉지법은 대형마트 및 SSM이 동해시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동해 속초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지난 8일부터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춘천, 원주, 강릉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강원도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 강원도 차원의 표준안을 만들기로 합의한 상태"라며 "정부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에 맞춰 시·군이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