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집에서 업무를 보다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사법연수원 교수 김모씨가 "국가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며 건강관리를 해왔고, 사고 전날에도 오전 1시가 넘어 퇴근한 점과 사고 당일에도 마감시간이 임박한 업무를 처리했던 점 등을 볼 때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고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3년 3월 검사로 임관된 뒤 2006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 검찰 실무 교수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7년 12월 자택에서 법관 임용을 신청한 사법연수생에 대한 교수의견서를 작성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김씨는 주요 장기들과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고 2010년 9월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보훈지청이 "사고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