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과 손금, 점성술 등을 사기행위로 간주해 영업금지조치를 내린 시조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알렉산드리아 시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발단은 영업금지조치에도 불구, 점집을 운영한 레이철 애덤스가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나서다. 알렉산드리아 시의회는 점이 속성상 남을 속이는 행위여서 비즈니스 사기로 간주해 영업금지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애덤스는 지난해 시정부 단속에 걸리자 자신은 돈을 받고 점을 봐준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부금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애덤스가 시조례를 위반했다며 법원출두명령을 내렸다.
유죄가 확정되면 애덤스는 하루 최고 500달러의 범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분개한 애덤스는 시정부를 연방법원에 제소,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디 드렐 판사는 알렉산드리아의 시조례는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판시, 즉각 철폐할 것을 지시했다.
애덤스는 자신이 5대째 가업을 이어받아 점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조례가 위헌판결을 받을 것을 점괘를 통해 미리 알았다고 흐뭇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