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의 체포동의안은 부결, 박주선 의원(무소속)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271명이 참석했으며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그러나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박 의원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내에서 상당한 공감을 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심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위해 제출됐다. 그러나 정 의원은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실질심사에 필요하다고 제출한 것이므로, 아직 '유죄 확정'이 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박 의원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견해가 많았다.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검찰 수사 과정에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국회의원들이 선뜻 동의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일부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라는 관점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이날의 부결로 새누리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개혁의지에도 금이 갔다. 특히 4.11 총선을 거치면서 박근혜 전(前) 대표의 기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새누리당에 의원들이 지도부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돼 새누리당이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