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체납한 사람의 개인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올해 2억38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4월 체납자의 대여금고 88개를 봉인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한 결과 8명으로부터 2억4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최근까지 대여금고를 봉인당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100명에 대해서는 대여금고 110개를 모두 개봉, 체납액 3400만원을 더 받아냈다고 밝혔다. 체납자 가운데에는 대여금고에 6000만원 상당의 금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1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는 대여금고를 개봉하면서 발견한 기념주화, 여행자 수표, 유가증권, 등기권리증 등 체납자들의 금품과 금융관련 서류를 분석해 체납세금을 최대한 추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