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과 외교부 조세영 동북아국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 처리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김태효 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조 국장에 대해 '본부 발령' 조치를 내려 교체했다. 조 국장으로부터 협정 처리에 관해 보고를 받은 안호영 외교부 1차관, 조 국장과 함께 실무 작업을 한 최봉규 동북아1과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과 외교부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며 "두 사람은 또 '협정 서명 당일(6월 29일)까지 비공개'로 할 것을 협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이 협정안의 국무회의 비밀 처리를 총괄 지휘하고, 조 국장이 실무를 맡아 추진했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조 국장이 외교부 1차관에게 협정안의 국무회의 '즉석 안건' 상정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총리실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협정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과 국민 설득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했으나 협정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 설득 과정을 거쳐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