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과 원자력기본법에 '원자력의 이용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과 관련, 국내외에서 핵무장의 길을 열었다는 의혹이 커지자 그런 의도는 없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은 22일 내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자력기본법 등에 '안전 보장' 문구를 명기한 것에 대해 "입법자(의원)와 내각, 정부의 해석이 분명하게 일치하고 명확한 만큼 확대 해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의 문구는 그대로 두고 정부의 유권해석을 엄밀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또 "정부는 (핵물질의 군사 전용을 막는) 보장 조치나 (핵 테러를 방지하는) 핵 안보 기능을 원자력규제위로 일원화한다는 관점에서 (해당 문구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을 제출한 요시노 마사요시(吉野正芳) 자민당 의원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전 보장 조항은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들어간 것이며 감독 관청을 독립법인화해서 좀 더 투명성을 갖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부터 논의해서 법안을 다시 고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도 앞서 2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원자력의 평화 이용 원칙인 비핵 3원칙의 견지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