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토니 도른(Tony dorn·39)은 작년 12월 술에 취해 길에서 비틀거리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곧장 집으로 가라는 경찰의 지시를 거부한 도른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이 강제로 연행하려 하자 도른은 경찰의 얼굴을 때리고 도주했다. 도른은 뒤를 쫓아온 경찰을 또다시 폭행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도른은 지난 5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에서 공무집행방해는 금기(禁忌)시 된다. 그만큼 처벌이 단호하고 가혹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술에 취해 경찰의 공무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경찰에게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면 즉각 체포된다. 경찰에 저항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이에겐 총기 사용도 가능하다.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경찰 폭행을 최고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는데, 두번째 범행 때는 징역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고, 세 번째에는 최소 징역 25년형,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

영국 법률도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다 경찰을 폭행하기라도 하면 상해 정도에 따라 최고 종신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형법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에게 욕을 하거나 심지어 경찰을 밀치고 때려도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소되더라도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러니 피의자가 출동한 경찰을 우습게 보고 대놓고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온갖 욕설을 하고 물건을 부수고 소란을 피우다가도 손에 수갑을 채우면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황당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