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자국 은행들에 바젤 Ⅲ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새롭게 합의한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각국 금융기관이 단계적으로 충족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에 관한 협정이다.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바젤 Ⅲ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중국 내 모든 은행은 최소 10.5%,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은 11.5%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한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유로존 재정위기로 자국 은행들의 유동성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 시기를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당초 올해 1월에서 7월로 바젤 Ⅲ 규정 적용 기간을 연기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대부분의 은행은 지난 2년간 자기자본 비율을 바젤 Ⅲ에 맞췄지만, 교통은행과 농업은행 등 기준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은행들이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