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4일 신재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에게 1억원가량의 뇌물을 주고, 상생협력자금 47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22부는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 벌금 5400만원과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 전 차관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