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승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이 제기한 공유수면 매립 승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유수면 매립 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난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통과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도의회 안건 통과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본회의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의견 청취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본회의장 전원이 차단된 만큼 정상적인 질의토론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의 거수 표결에 대해서도 "반대 측의 전원 차단으로 전자투표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정상 거수로도 표결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0년 7월 임기가 시작된 제9대 제주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8대 의회에서) 이미 행해진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멸종위기 동식물이 일부 누락됐으나 이후 보완이 이뤄졌고,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부실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할 정도는 아니다"며 "사전환경성 검토로 볼 때 이어도 관할권 갈등과 주변국의 해군력 향상, 안보위협, 해군기지가 없을 경우 적시에 대응이 힘든 점 등에 비춰 절대보전지역 변경 결정이 재량권 일탈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