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자 고모(55)씨에 대해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하모(55)씨 등 100여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해 4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많게는 연 570%의 고리를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카페 여종업원인 이모(32·여)씨의 집으로 찾아가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갚아라"라며 두 차례 성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영업장으로 찾아와 옷을 벗고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일수금을 받을 때까지 영업을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