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우리 국방부에 MS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2000억원대의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2000억원대는 MS가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추산한 것"이라며 MS와 사용료를 놓고 협의 중이다.
 
MS는 지난달 29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MS는 공문에서 "한국군이 MS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밝히며 "한국군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21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사용료 협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매년 군 내 소프트웨어 실제 사용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합작전용 일부 C4I 체계의 MS 소프트웨어도 정품 수량 이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군이 사용 중인 MS사 정품 소프트웨어 규모를 파악해 MS오피스 제품을 정품 수량 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이 자칫 한·미간 무역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 협정서에는 한국의 모든 정부기관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의무가 명시돼 있어 미국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이용해 국방부를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MS 측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