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통영의 딸' 신숙자씨 가족이 북한에 '강제 구금'됐다는 판정을 내린 데 이어 고문(拷問), 식량, 건강 등 5~6개 분야의 유엔 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공동으로 대북(對北) 특별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29일 "북한 인권문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심각한데 유엔이 제 역할을 못 해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유엔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유엔 특별보고관 5~6명이 연대해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외에도 고문, 표현의 자유, 기아 및 빈곤 등 40여개 주제에 대해 특별보고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 연례회의를 계기로 모이는 일부 특별보고관들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한 후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분야 특별보고관들이 특정 국가에 대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소식통은 "분야가 다른 특별보고관들의 대북(對北) 연대는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에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유엔에 신씨 가족 구출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던 북한 반(反)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 NK)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씨 가족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고 판정한 OHCHR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OHCHR의 '임의적(강제)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은 "1987년 이래로 신숙자·오혜원·오규원 구금은 임의적(강제적)이었고 현재도 임의적"이라고 판정했다. 또 이 같은 북한의 조치는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 정부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조치는 즉시 석방과 적절한 배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