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획기적인 판결이다. 징용자 배상운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제2차 후지코시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北陸)연합회' 나카가와 미유키(中川美由紀·50) 사무국장은 25일 "이번 판결이 모든 기업들이 징용자에게 배상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카가와씨는 1992년부터 후지코시(不二越)라는 기업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정신대 근로자들의 소송을 지원해왔다. 후지코시는 2000년에 징용 피해자 7명의 소송에 대해 법원의 중재로 화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후지코시는 추가 소송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재판을 계속해 작년 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는 "후지코시 회사 내부에서도 배상해주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른 기업들의 눈치를 보느라 결국 소송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식민지 강점기에 상당수 일본 대기업들이 징용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 배상을 해줄 경우 기업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그는 "재판 결과로 인해 일본 기업이 당장 배상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음 달 국회를 찾아가 배상과 관련된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연행기업책임 추궁 전국네트워크' 야노 히데키(矢野秀喜·51) 사무국장도 이날 "한국에서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면서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이 반드시 징용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기업이 그동안 재판에 참여한 만큼 자신들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의 인공위성을 발사했으며 신일본제철도 한국 포스코와 제휴를 맺는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만큼, 한국의 재판 결과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일본 전후보상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 정부, 법원,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 데 대해 일본 시민 진영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