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시행사인 ㈜파이시티로부터 8억원을 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 허가도 나오기 전에 지난 21일 구치소장 직권으로 풀려나 23일 민간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난 21일에야 변호인을 통해 '수술을 받아야 하니 잠시 풀어달라'는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은 22일 최씨에게 법정 출석 통보를 했다가 최씨가 이미 입원한 사실을 알고 23일 전문심리위원만을 불러 최씨의 구속정지 여부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당하다. 구속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병원에 가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장이 직권으로 최씨를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수용자(收容者)처우 관련 법에 구치소장이 필요할 경우 수용자를 구치소 밖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구치소의 의료 인력과 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이 벌어져 법원의 석방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구치소장이 직권으로 외부 병원 치료를 허가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해석이다.
최씨는 심장 수술을 위해 예약을 해둔 사실을 지난달 30일 구속될 때 공개했다. 최씨는 당시 기자들이 "구속을 피하려고 급히 예약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오래전에 예약했고 병원에 기록이 다 있다"고 했다. 최씨는 이달 중순 검찰에 "수술 날짜를 23일로 잡았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최씨의 질병 '복부 대동맥류'는 혈관이 터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최씨가 수술 날짜를 23일로 미리 통보한 것을 보면 그전에 법원에 구속 정지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신청할 시간이 있었지만, 최씨는 그러지 않았다. 또 최씨가 21일 돌연 응급조치를 해야 할 상황에 빠진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구치소장 직권이라는 편법으로 풀어주었으니 뒷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가 앞으로 이런 조치를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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