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례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온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회의·심사 수당을 지급한 16개 산하기관 관계자에 대해 훈계·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 등 13개 기관은 2010~2011년까지 행안부의 회의·심사 수당 관련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시 관계자에게 회의 참석 수당 2010만원(총액)을 부당지급했다. 서울메트로·SH공사·시정개발연구원 3개 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관련규정을 내부적으로 정비했지만 410만원을 시 공무원에게 줬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한 번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산하기관으로부터 1인당 10만~20만원을 받았다.

또 규정이 미비된 기관 중 11곳은 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자료 수집 등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만 제공되는 심사 수당을 무조건 지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부당지급된 금액이 3297만5000원에 달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대부분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알고 있었지만 규정을 정비하지 않았거나, 정비했더라도 관례적으로 시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건넸다"고 했다.

시는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도 시 공무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한 3개 기관 4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내리고,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13개 투자·출연 기관 담당자들은 주의 처분했다. 시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돈 중 410만원은 회수 처리됐다. 이동열 조사1팀장은 "예전에는 수당을 관대하게 준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수당지급 관행이 조금 더 명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