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파업 중인 MBC의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MBC 노조가 110일이 넘게 파업을 주도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을 참작했다"면서 "이근행 전 MBC 노조위원장이 같은 혐의로 2년 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노조가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영장청구 대상은 노조 집행부 16명 중 정 위원장을 비롯해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국장 5명이다.
앞서 김재철 MBC 사장은 "노조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으며 파업으로 경영활동과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지난 2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월 30일 MBC 노조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대통령 사저 사건 등에 대해 사측이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며, 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파업기간 동안 노조 측은 자체 제작한 동영상 '제대로 뉴스데스크'를 통해 김 사장이 각종 비리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MBC는 "노조가 파업 기간에 제작한 총파업 특보와 '제대로 뉴스데스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김 사장의 인격 등을 훼손했다"며 노조 집행부 16명을 고소하고, 노조를 상대로 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