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업체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어린이집 교사·원생을 허위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챙긴 어린이집 200여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도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아동의 보육시간을 조작한 어린이집 30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이 같은 혐의로 수도권 일대 어린이집 181곳을 적발하고, 원장 이모(51)씨 등 4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용을 실제보다 초과해 받은 뒤 특별활동업체에 넘겼다가 차명계좌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는 '카드깡' 수법을 사용했다. 어린이집 181곳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1년여 동안 1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 강서구 A어린이집 김모 원장(75)은 2010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영어·체육 특별활동업체로부터 1억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장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양심적인 원장들이 필요한 특별활동비만 받을 경우 '왕따'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고용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 B어린이집은 2010년 4월 실제 원생 수가 70명인데도 140명으로 허위 기재해 국가보조금을 받아냈다.

보건복지부가 적발한 어린이집들도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아동의 보육시간을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받아냈다. 충북의 민간 어린이집 C원장은 교사 2명을 6~7개월간 허위 등록해 처우개선비 288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 원장은 이들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매달 200여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해 1300만원을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