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긴급구조를 위해 경찰관서가 112 신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112 신고자의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15일에 시행된다.
현행법에서는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이 긴급구조요청을 하면 소방방재청 등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서에는 개인위치정보 획득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서는 경찰관서도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긴급구조 외의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