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13일 빚 독촉을 하는 사채업자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성모(31)씨와 윤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0월 조직폭력배 출신 사채업자 곽모(31)씨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윤씨와 함께 곽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광주 남구 윤씨의 집 재래식 화장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6개월 만에 이자를 포함한 채무액이 35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곽씨가 집과 여자친구 회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모멸감을 줘 살해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의 채무액은 6개월 만에 3.5배로 늘었으며 불어난 이자 2500만원은 연리 5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조직폭력배 출신 사채업자 곽씨가 실종됐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뒤, 통화내역과 채무관계 등을 토대로 추궁한 끝에 성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