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4·11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 기록(로그파일) 조작 의혹이 제기돼 법원이 11일 경선 투표기록이 담겨진 하드웨어에 대한 증거물 보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제14부는 이날 판사 3명과 직원 1명을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로 보내 지난 3월 실시된 모바일 경선의 투표기록이 담긴 하드웨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총선 경선 이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기록을 폐기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번 총선 경선에 출마했다 떨어진 장성민·전갑길·박영진 후보 등은 지난 3월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 선거인단 투표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투표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국민경선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증거물 보전신청을 냈었다.

민주당이 모바일 경선 기록을 폐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선기록 보전 의무를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왜 기록을 폐기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인터넷 로그파일 조작 의혹과 유사한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잖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경선 기록은 6개월간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모바일 경선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 없다. 민주당 고위 당국자는 “모바일 경선 기록을 3년간 보관하는 게 옳다”고 했지만, 다른 실무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기록 보관 의무가 없으며 이전에도 관례적으로 폐기했다”고 했다.

소송 제기 측에선 “경선기록 하드웨어가 당 금고에 최근까지 보관돼 있었는데, 법원이 증거물 보전 절차에 착수하자 일부 당직자가 하드웨어를 옮긴 뒤 폐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선 후보 등록일 직후인 3월 말 당 법률국과의 상의 하에 폐기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