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환수)는 9일 서울 마포의 한 고시원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케빈 로빈슨 일병(21)에게 징역 6년에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로빈슨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A양의 속옷에서 로빈슨의 정액 반응이 나온 상황 등을 종합하면 로빈슨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로빈슨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만취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던 만큼 정보공개도 함께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빈슨은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A양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A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A양을 숙소에 데려다 준 뒤 다시 A양의 고시원에 돌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로빈슨은 지난 3월 일반 시민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A양의 요청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로빈슨은 술에 취한 여고생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로빈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최후 진술에 나선 로빈슨은 “A양을 강간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구강성교만 했다”며 “A양의 노트북을 훔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돌려줬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