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네트워크치과인 유디치과그룹이 비방·폭로전과 고소·고발을 불사하며 벌였던 '저가(低價) 임플란트' 논란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이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저가 재료를 사용해 시중가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온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임플란트 가격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싼 값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치과의사의 70%가 가입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그룹'의 진료비 할인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치과 의료시장에 처음으로 경쟁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싹을 틔웠는데 경쟁의 싹을 자르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디치과는 1992년 설립된 프랜차이즈형 치과로, 전국적으로 70개 치과가 같은 브랜드를 쓰며 영업하고 있다. 전체 의사 수는 220명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가 재료를 사용해 시중가의 절반 정도인 80만~100만원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해왔다. 유디치과가 이 같은 방식으로 급성장하자, 치협이 업계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조직적인 영업 방해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해 6월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덴티스 등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유디치과에 대한 기자재 공급 중단 협조를 구했고, 7월엔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상대로 유디치과가 의뢰하는 의치 등 치아 대체물 제작 수리 등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공사협회는 각 기공소에 '유디치과의 저가 기공물은 상거래 질서에 위배되오니 의뢰 요청 시 거절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네트워크치과에서 의뢰하는 저가 기공물을 절대 제작하지 않고, 치과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네트워크 치과나 기공소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한다'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공정위는 "치과의사들끼리 협의한 담합은 아니지만 사업자단체가 주도해 가격 할인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번 건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관계자는 "유디치과의 진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치협 이민정 이사는 "(치협은) 불필요한 치료까지 부추기는 유디치과의 과잉진료를 특히 문제 삼은 것"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