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 인수위 때부터 추진한 '약국 외(外) 판매'가 4년여 만에 도입되는 것이다. 그동안 약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던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국 외 판매'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됨에 따라 11월부터는 24시간 편의점에서 해열제나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와 파스 등 상비약 20개다.
수퍼마켓의 경우 24시간 운영하면서 유사시 의약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판매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대부분 별도의 약국을 내부에 갖추고 있어 '약국 외 판매'장소에서 제외했다. 편의점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종업원을 포함한 판매자들은 약품 판매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편의점 등에서 약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1일분·소포장 단위로 약품을 팔게 된다.
복지부는 상비약의 세부 품목으로 안전성과 인지도 등이 높은 24개 품목을 제시했으며 이 중 20개가 선택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판매 허용 대상으로 예시한 품목에는 타이레놀과 부루펜 등 해열진통제, 판콜·판피린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이달 중 의·약계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