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를 맞고 있는 무상보육 예산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0~4세 무상보육에 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육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올 2월 시도지사협의회가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3월에는 국무총리를 방문해 지방재정 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국비 보조율은 50%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재정부담 관련 관계부처간 재원대책 협의를 추진하는 등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정부차원의 '지방재정 TF팀'이 구성돼 국무총리실 주재로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TF팀에는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복지부에 국비 추가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0~2세 전계층의 보육료 지원에 따른 추가사업비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강원도는 당초 보육료 예산이 1239억원이었으나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279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그러나 연간 총사업비의 정확한 추계는 0~2세 전계층이 지원해 3개월이 경과한 6월 이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일부 단체가 이달부터 양구, 인제, 영월, 고성, 양양 등이 보육예산 부족사태를 빚을 것이라는 자료를 내놨지만 실제로 예산부족 상황에 처하는 시점은 9~11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원도는 해당 자료의 문제점으로 ▲0~4세가 아닌 0~2세만을 파악했고 ▲아동인구 증가율을 7%가 아닌 20%로 잡은 점 ▲보육료가 비싼 민간시설을 기준으로 삼은 점 등을 지적했다.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의 보육료는 아동연령에 따라 11만5000~36만1000원의 차이가 난다.

강원도는 "국비 추가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예산부족으로 보육료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