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연립주택 층수를 현행 4층에서 3층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처리된 것은 건설업자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부결은) 특별자치도 근본이념을 훼손시킨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도의회가 1%도 되지 않는 건설협회, 건축사회 측의 로비에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으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협회, 건축사회 등 관련 3개 단체가 찾아와 연립주택 층수를 3층 이하로 제한하지 말아 달라고 회유하기도 했다"며 "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다"며 조례 개정안 처리에 로비가 있었음을 밝혔다.

제주시 녹지지역에 들어서는 연립주택 층수 규제를 4층에서 3층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23일 환경도시위에서 통과됐으나 25일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안창남 운영위원장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연립주택을 3층으로 제한할 경우 용적률이 60%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분양 목적의 연립주택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지역 수준인 4층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 부결로 섬 지역과 초지 등에서의 개발행위가 여전히 묶이게 돼 추자도 참굴비가공시설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사전에 배포한 기자회견문에는 이번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실제 기자회견에서는 "의장단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만류가 있어, 상임위원장직 사퇴는 일단 유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