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30일 국회에서 '정봉주구명위원회'를 열고 정봉주 전 의원의 석가탄신일(5월 28일) 특별사면을 추진키로 했다고 구명위 간사 안민석 의원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정봉주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정봉주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의 면책 범위를 넓히고 정 전 의원처럼 법 개정 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도 형 집행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 논란이 제기돼왔다.
구명위는 정 전 의원 사면 촉구, '정봉주법' 입법 등 구명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계속하기로 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 이명박 대통령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 전 의원은 인터넷 방송 '나꼼수'의 진행자 출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