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시작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일부 시·군에서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으로 무상보육이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지속할 예산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강원도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 합의에 따라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구, 인제, 영월, 고성, 양양 등 보육예산이 부족한 일부 군은 이르면 이번 달부터 예산이 바닥난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가량도 하반기 중에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보여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도 '지방재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신규지원 희망자 급증으로 연말 지방비 부담액이 최대 9000억원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말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국회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지방에 재정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7월쯤이면 보육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올해 무상보육비는 국·도비 805억원, 시·군비 434억원 등 1239억원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가 10% 이상 늘어난 5만5000여명으로 추정돼 실제 사업비는 확보된 예산보다 278억원 많은 1517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비 50%(113억원)와 지방비 50%(113억원)를 합해 추경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16개 시·도는 전액 국비부담 원칙을 고수하며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