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어선 노문어 515301호(28t) 등 2척은 29일 오전 10시30분쯤 격렬비열도 남서방 77마일(EEZ 내측 2.7마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해 아귀 등 약 60㎏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진모씨와 장모씨 등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날 오후 9시쯤 담보금 1억4000만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