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091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거쳐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높은 악성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로 세수가 감소, 체납액이 1조1000억원(도세 3400억원, 시·군세 7600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이 심각한 상태"라며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압류 등 체납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외국을 자주 드나들고 가족들이 부유하게 생활하는 경우 등 사실상 보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조사가 끝나면 대상자에 대한 탐문조사와 주변 가족의 출입국 사실 확인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해외로 나갈 수 없다. 한편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2008년 58명, 2009년 49명, 2010년 20명, 2011년 13명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